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보기!

2015. 3. 18. 22:17모바일정보(MobileInfo)/-기타(ETC)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시

증명서 발급 신청 수수료가 무료이며,

 

'인터넷이 가능'하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어디서든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용 가능한 시간(2015년 3월 현재까지)은,

월요일에서 금요일 08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은 08시부터 19시까지 이용할 수 있죠.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 )

에 접속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상단부 메뉴 중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을 클릭하거나,

 

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열람/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을 클릭합니다.

 

 해당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로 이동하면,

 '테스트 증명서 출력' 관련 팝업창이 팝업됩니다.

 

테스트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이죠.

 

'증명서 출력에 문제가 없다'

'건너뛰기'나 '닫기' 버튼을 눌러 창을 닫습니다.

 

 해당 테스트 증명서 출력 팝업창을 닫으면,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이 보입니다.

 

해당 신청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확인'합니다.

 

해당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및 발급은 불가하죠.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면 '조회 버튼'을 클릭.

 

 '인증서 입력창'이 팝업되면,

 

해당 신청자의 인증서를 선택 후,

 인증서 암호를 입력합니다.

 

 

증명서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기존에 발급받은 인증서(범용 또는 금융)가 없다면,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공인인증서 입력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 창이 나옵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되죠. 

 

'부 성명'이면 '부 성명' 하나,

'모 성명'이면 '모 성명' 하나를 입력해야 하고,

 

하나의 정보를 입력시,

나머지 정보 입력 메뉴는 비활성화 됩니다.

 

해당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우측 하단에 '조회 버튼'를 클릭.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

 창이 보입니다.

 

세부 메뉴 중 '본인과의 관계'는,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대상자와의 관계를 묻는 것으로,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인일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기준지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본인이 아닐시 신청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후,

 

'발급, 열람 후 발급, 열람'

 원하는 메뉴를 선택한 뒤,

 

'혼인관계증명서 박스를 체크'하고,

 발급받고자하는 '통수'를 적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는 '전부사항'

'일부사항'으로 구분해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가 원하는 사항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뒷부분 6자리 숫자)'

신청대상자 본인만 공개, 전부 공개, 전부 비공개

로 구분되어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사유는

본인 확인용(출생, 혼인, 사망등 확인을 위한 목적),

회사 및 학교 제출용(입사, 경조사, 장학금신청 등),

개인 신분증명용(여권발급, 계약 체결, 국제 결혼 등),

가족관계증명용(건강보험, 미성년자 보호자 증명 등),

연말정산 제출용, 법원 제출용, 기타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 사유에 맞는 내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우측 하단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발급, 열람 후 발급, 열람'

 원하는 메뉴를 선택했던 대로,

 

열람은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열람 화면'이 출력되며,

 

발급은 '인쇄' 메뉴가 팝업됩니다.

 

 

인쇄 메뉴에서는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인쇄 불가한 장치는 '지원 불가'로 표시되며, 

 인쇄 가능한 장치는 '지원 가능'으로 표시되죠.

 

지원 불가의 경우 출력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출력할 수 없으며,

 

지원 가능한 장치여야 출력 버튼이

활성화되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쇄에서 '지원 가능'으로 정상적으로 표시되었을 경우,

해당 장치를 이용 '혼인관계증명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끝.

 

 

캡처 사진 및 내용 참조 출처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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