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 대상 단말기 조회
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 대상 단말기 조회 방법입니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에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0%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자급제폰(해외구매폰 포함), 중고폰, 약정이 지난 폰 등,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 또는 가입시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말기는 휴대폰, 핸드폰, 휴대전화,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통신 장치를 의미하죠. 신청 대상으로는, 1. 신규개통 -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2. 직접구입 -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 ..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