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 대상 단말기 조회

2016. 2. 29. 02:54모바일정보(MobileInfo)/뉴스(News)

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 대상 단말기 조회 방법입니다.

 

 

20%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에 소비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20%할인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자급제폰(해외구매폰 포함), 중고폰, 약정이 지난 폰 등,

 

단말기만 별도로 구매하거나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가입, 또는

가입시 약정이 만료되어 재약정으로 가입할 경우,

 

단말할인 지원금을 받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말기는 휴대폰, 핸드폰,

 휴대전화, 모바일 기기, 스마트폰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통신 장치를 의미하죠.

 

 

신청 대상으로는,

 

1. 신규개통 -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요금할인을 받는 경우,

 

2. 직접구입 -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신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3. 중고구입 - 출시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로 개통한 경우,

 

4. 약정만료 - 2년 약정 이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경우

 

등이 요금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신청 방법은,

 

1. 전국 모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

 

2.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SKT Tword.com, KT Olleh.com, LG U+ Uplus.co.kr),

 

3. 2년 약정 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대상 전용 통신사 전화번호

(SKT 080-8960-114, KT 080-2320-114, LG U+ 080-8500-130)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금할인을 신청 시에는 1년 약정 의무 또는,

2년 약정 의무(약정 기간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 있음)

지게 되니 이 부분은 주의 및 참고하셔야 될 거 같네요.

 

 

20% 요금할인 가입자 대상

 단말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1.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로 이동.

 

2. 하위 메뉴 중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클릭.

 

 

 3. 해당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메뉴 이동 후,

 

 이용 시 유의사항인,

 

 20% 요금할인 적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 U+)만 가입 가능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해당 조회 서비스는 이용자가 사용하려는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해당 조회서비스를 링크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조회 불가,

 

분실도난 단말기의 경우 개통이 불가하니,

반드시 분실도난 여부 확인 필요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할 경우,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의

동의함을 나타내는 체크박스에 체크.

 

4.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동의합니다' 의

동의함을 나타내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했을 경우,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통해 해당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를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나타나는데,

 

단말기식별번호(IMEI) 입력을 통해 해당 단말기를 조회할 수 있죠.

 

 

단말기식별번호(IMEI)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시

 제조사가 부여하는 단말기 국제 고유 식별번호로,

 

해당 단말기의 단말기식별번호(IMEI) 관리 및 조회 방법은

http://writerofsky.tistory.com/230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단말기식별번호(IMEI) 조회 완료 후,

단말기식별번호(IMEI) 정보  자동방지 문자 입력 확인 클릭

 

해당 단말기 요금할인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조회하기를 통한 결과를 살펴보면, 

1. 20% 요금할인 적용가능한 단말기

의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입력했을 경우,

 

'20% 요금할인 적용가능한 단말기입니다.'

 

'20% 요금할인을 받으시려면 사용하시려는

 통신사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 확인 가능.

 

 2. 20% 요금할인 불가 단말기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입력했을 경우,

 

'20% 요금할인 불가 단말기입니다.

(해당 요금할인 가능일 표시)'

 

'해당 통신사(해당 통신사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불가 사유 표시' 등의 문구 확인 가능.

 

3. 유효하지 않은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했을 경우,

 

'유효하지 않은 IMEI 패턴입니다' 라는 문구 확인 가능.

 

 

등 단말기식별번호(IMEI)로 조회하기를 통해

 위와 같은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20% 요금할인 가입자 및

가입 대상 단말기 조회 방법이었습니다.

 

 

캡처 사진 출처 및 내용 참조 :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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